제4이동통신사, 제3의 와이브로사업자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와이브로 사업권 획득에 아깝게 탈락하면서 재심사 도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KMI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여부’ 심의에서 총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평균 점수가 허가적격대상인 70점에 4.5점 부족한 65.5점을 획득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심사점수는 기간역무제공·기술·재정능력 등을 평가해 과락 60점,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KMI는 기간통신역무 제공 적정성-65.05점, 재정-66.70점, 기술-65.24점 등 과락은 면했지만 총점에서 65.51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해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영규 통신정책국장은 “(재정적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주주를 다시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완해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구성해 재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지난 수년간 정부는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의 탄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KMI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KMI가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 새롭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새 컨소시엄이 와이브로 사업에 도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제4이통사 KMI ‘결국 탈락’…총점 5점 미달2010.11.02
- 제4이통사 KMI 허가신청, 고무줄 잣대 적용 ‘논란’2010.11.02
- 발목 잡힌 KMI, 제4이통사 행로 ‘가시밭길’2010.11.02
- 방통위, KMI 와이브로 허가심사 10월 내 ‘결론’2010.11.02
따라서 이날 방통위가 지적한 기술적·재정적 능력에서의 문제점만 보완할 경우 재심사에 응할 수 있어 향후 KMI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KMI 측은 “아직 밝힐 입장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