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MI 와이브로 허가심사 10월 내 ‘결론’

심사위원단 구성 시 회계전문가 2배 확대

일반입력 :2010/09/17 15:57    수정: 2010/09/17 16:15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와이브로 허가 심사결과를 10월 내 발표한다.

방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MI의 와이브로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당초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이 끝나는 11월3일 이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병합·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허가심사를 10월 중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심사항목은 ▲영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이며 심사항목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방통위 의결을 거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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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더라도 주파수 할당심사를 거쳐 주파수 할당을 별도로 받아야 허가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방통위 측은 “심사위원단 구성 시 회계전문가를 당초 1~2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해 주요주주들의 재정적 능력,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계획의 일관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