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영홀딩스, “KMI, 해지권한 없어”…‘부속합의서’ 논란

일반입력 :2010/09/05 19:34    수정: 2010/09/05 21:13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사 출범의 최대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3일 KMI가 최다 지분을 투자키로 한 삼영홀딩스에 컨소시엄 참여계약과 사업제휴해약에 대한 해지통지를 하면서, 양측이 결별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영홀딩스컨소시엄 측은 “계약서상에 KMI가 삼영홀딩스에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법률자문 결과도 이 같은 결론에 이르러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며 양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지디넷코리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영홀딩스컨소시엄의 이 같은 주장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4일 작성된 KMI와 삼영홀딩스 간 ‘(주)한국모바일인터넷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참여계약서의 부속합의서(이면계약서) 2항’에는 ‘을(삼영홀딩스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참여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통보를 주식 인수대금 납입 전까지 갑(KMI)에게 서면 통보할 수 있다’고 해지권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삼영홀딩스는 KMI에 약속한 800억원(19.5%)의 인수대금 납입 전까지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KMI의 해지통보에 관한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KMI 측이 삼영홀딩스컨소시엄이 먼저 해지의사를 전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는 KMI가 삼영홀딩스컨소시엄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지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효력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KMI가 해지통보의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지분증자 요구 역시 논란거리다. 당초 KMI는 초기자본금을 4천100억원, 법인설립 3개월 이내에 3천400억원, 2차 증자로 1조2천억원을 늘리겠다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따라서 법인설립 이전에 800억원을 투자키로 했던 삼영홀딩스컨소시엄은 KMI에 참여하려면 계약서대로 납입을 하면 되고, 증자는 향후 주주사간 합의 과정을 거쳐 KMI의 법인설립 3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하지만 삼영홀딩스컨소시엄의 주장은 KMI가 방통위에 허가신청 과정에서 붙임서류에 금액이 잘못 적시됐고, 이를 이유로 추가 증자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추가적인 법리적 해석이나 논란거리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 삼영홀딩스컨소시엄 측의 설명이다.

삼영홀딩스컨소시엄 관계자는 “KMI의 실수 때문에 증자를 요구하더라도 이는 삼영홀딩스가 아닌 KMI에 참여하는 삼영홀딩스컨소시엄을 통해 요구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