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와이브로 허가 신청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MI의 와이브로 허가 신청이 뒤죽박죽이라며 규정에 따라 진행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심사 진행 과정이었다. KMI는 지난 6월11일 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의원은 “관련 규정에는 허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적격 심사를 하고 2개월 이내 허가할 지 안할 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청 당시 주파수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도 추궁 대상이었다. 이 의원은 “와이브로 허가는 주파수가 있어야 신청 가능한데 KMI의 경우 주파수도 없는데 허가신청을 했다”며 “내가 KT 사장 출신이라 잘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MI는 신청 당시 주파수를 확보했는지가 불투명했지만 신청을 접수했고 그 이후 주파수 확보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신청한 분이 정통부 출신이라 규정을 잘 알 텐데 그냥 신청을 했더라”며 “신청 과정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같은 경우 준비가 안됐으니 접수를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방통위에서는 접수를 받았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다그쳤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직자 출신인데다 준비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지라 준비가 돼있을 거라 생각했었다”고 해명했다.
KMI의 주주변동 신청 역시 논란이 됐다. KMI는 지난달 3일 최다 지분을 투자키로 한 삼영홀딩스에 컨소시엄 참여계약과 사업제휴해약에 대한 해지통지를 하면서 지난달 6일 주요 주주사 변경신고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것은 신고 하루 전 언론에 공개된 삼영홀딩스와의 부속합의서(이면계약서)였다. 이 부속합의서에는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규정에는 주주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게 돼있는데 변동 사실이 접수됐다”며 “규정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적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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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당시에는 이면 협의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몰랐다”며 “현재로서는 이면 협의서가 존재하는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감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당초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3일 이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달 중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