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KMI 허가신청, 고무줄 잣대 적용 ‘논란’

일반입력 :2010/10/11 22:32    수정: 2010/10/12 08:36

정윤희 기자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준비 중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와이브로 허가 신청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MI의 와이브로 허가 신청이 뒤죽박죽이라며 규정에 따라 진행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심사 진행 과정이었다. KMI는 지난 6월11일 와이브로 허가를 신청했다. 이 의원은 “관련 규정에는 허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적격 심사를 하고 2개월 이내 허가할 지 안할 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청 당시 주파수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도 추궁 대상이었다. 이 의원은 “와이브로 허가는 주파수가 있어야 신청 가능한데 KMI의 경우 주파수도 없는데 허가신청을 했다”며 “내가 KT 사장 출신이라 잘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MI는 신청 당시 주파수를 확보했는지가 불투명했지만 신청을 접수했고 그 이후 주파수 확보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신청한 분이 정통부 출신이라 규정을 잘 알 텐데 그냥 신청을 했더라”며 “신청 과정의 앞뒤가 바뀌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같은 경우 준비가 안됐으니 접수를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방통위에서는 접수를 받았다”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다그쳤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직자 출신인데다 준비한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지라 준비가 돼있을 거라 생각했었다”고 해명했다.

KMI의 주주변동 신청 역시 논란이 됐다. KMI는 지난달 3일 최다 지분을 투자키로 한 삼영홀딩스에 컨소시엄 참여계약과 사업제휴해약에 대한 해지통지를 하면서 지난달 6일 주요 주주사 변경신고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것은 신고 하루 전 언론에 공개된 삼영홀딩스와의 부속합의서(이면계약서)였다. 이 부속합의서에는 ‘계약을 해지 하더라도 손해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규정에는 주주 변경 허가를 내주지 않게 돼있는데 변동 사실이 접수됐다”며 “규정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적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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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당시에는 이면 협의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몰랐다”며 “현재로서는 이면 협의서가 존재하는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감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당초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공고 신청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3일 이후 허가심사와 주파수 할당심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달 중 심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