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제4이통사 재도전…18일 허가신청

일반입력 :2010/11/19 11:11    수정: 2010/11/19 11:31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와이브로 기반의 기간통신사업권 획득에 재도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한국모바일인터넷 컨소시엄의 와이브로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KMI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KMI가 사업권을 획득하면 KT·SK텔레콤에 이어 세 번째 와이브로 사업자가 된다. KMI는 앞서 허가심사에 탈락해 지난 3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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