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가 고 정몽헌 회장 비자금 조성과 관련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는 2심 재판에서 현 회장 등은 하이닉스에 480억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 현대전자 대표였던 고 정 회장은 지난 1996~2000년 비자금 약 290억원을 조성한 바 있다. 이 돈은 코리아음악방송, 한라건설 부당 지원 등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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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정 회장이 고인이 됨에 따라 현정은 회장, 현대전자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배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며 574억원 배상액을 이끌어냈다.
재판부는 2심에서는 정 회장이 회사 발전에 공헌한 점 등을 인정해 한라건설 지원 피해액 70%, 코리아음악방송 등 계열사 지원 피해액 40%만을 인정해 배상금 규모를 480억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