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NO 도매대가 고시 확정…할인율 31~44%

일반입력 :2010/09/08 16:40

가상이동통신망(MVNO) 도매제공 대가 할인율이 31%에서 44%로 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매제공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고시안을 확정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도매제공 대가산정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라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을 차감해 산정한다.

소매요금은 통신사업자(MNO)의 ‘요금수입(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총액’을 발신 통화량으로 나눠 산정하는 평균요금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통사의 회피가능비용은 MNO가 MVNO에게 할인해줘야 하는 비용이다. 방통위는 MNO가 MVNO에게 소매관련 비용 전부를 할인해주고, MVNO가 자체 유선설비를 보유할 경우 추가할인토록 했다.

방통위가 계산한 예상할인율에 의하면 자체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단순 MVNO의 경우 31%를 할인하게 된다.

일부 설비를 보유한 부분 및 완전 MVNO의 경우 소매관련 비용 외에 설비 관련비용도 할인율 계산에 포함하게 된다.

이들은 소매요금의 33%~44%를 할인받게 되며, 구매용량이 많을수록 할인폭은 더 커진다. 경우에 따라 50%까지 할인받는 셈이다. 단, 구체적인 할인율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최영진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31~44%란 수치는 하한과 상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가는 MVNO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달라지며 그 이하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고시안을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량구매 할인기준 등을 포함한 MVNO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최영진 과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시장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고시안은 이밖에 MVNO가 자사나 구성원들의 통신비 절감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무제공사업자가 도매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MVNO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의무사업자가 허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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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전용MVNO에 대한 도매대가 산정기준은 시장의 요금변화가 심해 이번 MVNO 고시안에는 제외됐다.

최영진 과장은 “데이터요금은 변화가 심해 기존 소매요금기준을 적용하면 시장상황과 안 맞는다”라며 “별도 기준을 적용키로 해 조정중인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