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2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도매제공 제도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MVNO와 MVNO가 동등경쟁을 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대가 적정성이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이윤도 회피가능비용과 회피불가능비용처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윤 전체를 소매요금의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 것은 의문”이라며 “영업보고서에 있는 비용을 평가하는 절차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감안한 절차가 고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MVNO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경쟁 활성화인데 현재의 제도로 소매시장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경쟁 활성화가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은 제1사업자가 아닌 제2, 제3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MVNO 제도는 융합 환경에서 제도적 기초가 될 것”이라며 “방송통신시장의 구조적 관점에서 재판매 제도를 평가해야 하고 이를 감안하면 대가 산정이 가장 큰 이슈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리테일 마이너스를 수용한 상태이고 리테일 마이너스가 갖는 경쟁정책인 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의미라는 것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