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엔비디아가 램버스특허 침해“

엔비디아, “로열티 내고 항소하겠다”

일반입력 :2010/07/27 17:03    수정: 2010/07/27 20:36

이재구 기자

美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현지시간) 그래픽칩 회사인 엔비디아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또 일부 엔비디아제품에 대한 대미수출 금지명령을 내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현지시간) 이날 발표된 ITC판결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판결이 나오자 엔비디아는 즉시 "램버스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겠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판결이 복합된 결과이며 “우리의 고객이나 사업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램버스는 “ITC판결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로스 앨토스 소재 램버스는 메모리칩 가속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지난 2008년 ITC에 엔비디아와 다른 회사들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램버스는 소장에서 다른 메모리칩과 인터페이스할 수 있는 메모리콘트롤러를 가진 엔비디아제품의 미국내 수입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거론된 HP같은 회사들이 엔비디아 그래픽 칩을 제품에 장착해 사용하고 있다.

이 규제 판결에 대해 엔비디아는 램버스 라이선스비용은 자사 전체 마진의 1% 이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ITC판정에 불복, “미연방순회항소심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램버스 주식은 나스닥에서 장중 60센트오른 19달러59센트였고 폐장후 거래에서 주당 1달러41센트 올랐다. 엔비디아 주가는 폐장후 19센트 오른 10달러55센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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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특허 침해 업체에 대해 금전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특허침해 제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회계 결산 보고서에서 "ITC가 특허침해 판결을 내면 램버스에 기술료를 지불하는 결정을 내릴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