램버스 특허 소송, 오는 11일 고법 예심

일반입력 :2010/01/04 16:51    수정: 2010/01/05 12:39

송주영 기자

미국 램버스와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공방중인 메모리 업체간 소송의 고등법원 심판 예심이 오는 11일 진행된다.

이 소송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국내 대형 메모리 제조업체도 포함돼 결과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미국 머큐리뉴스는 로스알토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칩 기술 침해 혐의에 대해 오는 11일 예심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램버스는 특허 침해로 129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램버스의 지난해 매출은 1억4천200만달러다. 이에 반해 국내 메모리 업체의 매출은 수십억달러 규모다. 램버스는 종업원 300명을 넘는 팹리스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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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작은 팹리스 업체가 메모리업계의 재편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프 쉬라이너 캡스톤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몇몇 칩 제조업체의 경우 부도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약 10년간 지속됐다. 램버스는 지난 90년대 D램과 관련해 성능을 개선한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후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