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도 모르게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통신 서비스에 가입돼 요금을 지불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이동전화 부문의 ‘휴면 통신 확인서비스’를 20일부터 유선전화, 인터넷전화(VoIP), 초고속인터넷, 와이브로 부문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휴면 통신 확인 서비스’란 본인 명의의 가입현황과 납부 중인 통신서비스 번호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본인 명의의 납부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황중연 KAIT 부회장은 “이동전화, 유선전화, VoIP, 와이브로, 초고속인터넷 등의 명의도용, 미사용 통신서비스 요금의 장기간 자동이체 등을 예방코자 지난 3월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개소해 전담․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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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회장은 “휴면 통신서비스에 대한 기본료의 자동이체를 확인해 통신서비스료 과납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입건수와 요금 납부 건수가 다를 때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나 KAIT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와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