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와이브로도 '명의도용 주의'

일반입력 :2009/07/20 11:31

김효정 기자

인터넷전화(VoIP)와 와이브로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통신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가 확대 적용되는 등 주류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내일부터 인터넷전화, 와이브로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휴대전화 단문자메시지(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05년 5월 이동전화에 이어 지난해 11월에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에 도입하여 명의도용 민원이 크게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서비스에 확대하게 된 것이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회사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확대되는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시 SMS, 또는 이메일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란?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와이브로 서비스를 신규로 가입시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전화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전화가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이메일로 가입사실을 통보해 준다.

만약, SMS나 이메일을 통해 본인도 모르는 통신서비스 가입사실을 통보 받을 경우 해당 대리점, 또는 통신회사에 신고하면 불법가입은 즉시 해지되고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가입된 통신 서비스의 가입현황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로써 통신회사별로 일일이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던 불편한 가입현황을 조회를 간단하게 통합해 조회할 수 있게 되며, 명의도용 의심 시 이를 통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단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현황은 향후에 서비스 예정으로 현재는 확인되지 않으며, 인터넷전화의 경우 SK네크웍스, KCT 가입자는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통신민원조정센터'의 업무를 확대하여 기존의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전화와 와이브로 서비스 명의도용 민원도 처리토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구제가 강화된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에 설치된 제3의 자율조정기구로서 통신,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구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방통위는 "M-safer 서비스는 무료이며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타인에게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지역번호 없이 1335)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