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 개인정보 도용여부 확인해 준다

일반입력 :2009/12/15 14:33

김효정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휴 신용카드 모집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오는 16일부터 홈페이지(www,skbroadband.com)을 통해 확인해 주기로 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하나로텔레콤(SK브로드밴드)이 SC제일은행과 제휴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최종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SK브로드밴드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한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결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개인정보의 도용 사실을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팝업창 및 공지사항을 통해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확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만약 개인정보가 도용된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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