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인터넷규제권 없다”판결-美초고속인터넷 좌초

일반입력 :2010/04/07 18:10    수정: 2010/05/09 00:28

이재구 기자

미항소법원이 5일(현지시간)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해 초고속인터넷시스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오바마행정부가 광대역통신망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 망을 개방하려는 계획이 좌절됐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씨넷 등 주요 외신은 6일(현지시간) 이같은 미 항소법원의 판결을 전하면서 이에따라 FCC가 컴캐스트,AT&T및 다른 초고속통신망사업자들을 규제할 재판권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이번 판결은 인터넷을 통신과 같은 엄청난 규제의 대상으로 보고 시행하려는 FCC에 대한 컴캐스트 등 인터넷사업자들의 승리라고 전했다.

FCC가 승리했더라면 광대역통신사업자들은 통신서비스사업자로 분류돼 법률상 엄청난 규제를 받을 수 있었다.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의회의 지지를 업은 광대역 통신망사업자들의 반대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됐었다.

FCC는 5일 나온 판결에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인터넷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FCC는 또 “법원은 전혀 자유롭고 열린 인터넷에 대해 결코 반대하지 않았을뿐더러 이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전임 부시행정부의 광대역통신망 규제완화를 뒤집으려는 오바마정부의 시도는 월가에서 ‘핵 선택(Nuclear option)'으로 이름붙여질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이것이 이뤄지면 FCC는 ’넷중립성‘으로 불리는 표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는 오바마행정부의 핵심목표다.

FCC는 이미 광대역통신망 사업자들로 하여금 일부 콘텐츠서비스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 바 ‘망중립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의 결정은 사실상 이러한 노력과 함께 몇주전 나온 광대역통신망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망중립성개혁을 지지하는 자유언론(Free Press)의 벤 스콧 정책국장은 “법원은 FCC의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정당성을 한방에 부서뜨렸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단체와 구글같은 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자측 로비스트들은 또한 FCC가 강력하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이 결정을 받아 광대역통신망을 진전시킬 것을 희망한다"며 ”이번 판결은 그들이 더 나아갈 수 없으며 고객들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남겨진다는 것“이라고 구글등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지지하는 마크햄 에릭슨 홀크앤에릭슨파트너가 말했다.

이 소송건은 지난 2008년 FCC가 미국 최대의 케이블사업자 컴캐스트를 검열한 데서 파생돼 나온 것이다. 당시 컴캐스트는 ISP의 비디오공유서비스 사실을 알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를 차단한 바 있다.

항소심은 5일 의회가 FCC에게 컴캐스트의 네트워크운영관행을 규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대 0 전원일치로 FCC규제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컴캐스트는 “FCC의 개방인터넷정책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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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판결로 컴캐스트가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FCC가 규제권을 얻을 경우 컴캐스트와 다른 광대역통신망사업자는 가격규제등 전반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F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