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획기적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란 이름은 2주전만 해도 후지쯔의 것이었다.'
씨넷은 26일(현지시간) 이날 자로 올라 온 '특허당국(PatentAuthority)'이란 블로거 글을 인용, 미특허청상표기록을 확인한 결과 후지쯔가 아이패드 상표를 3월17일자로 공식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패드란 이름을 처음 발표했을 때 이미 후지쯔가 이 상표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양측은 협상을 통해 터치스크린 태블릿인 '아이패드'의 이름을 미국내 공식 발매일인 다음 주(4월3일)부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비록 이 사실은 공표되지 않았지만 후지쯔가 어떤 방식으로든 상표양도에 따른 보상을 받았음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따르면 후지쯔는 지난 2003년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아이패드 상표양도 사례는 애플이 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원하는 상표를 손에 넣어야 했던 최초의 사례가 아니다.
애플은 최초로 아이폰을 내놓았을 때에도 원래 시스코가 갖고 있었던 아이폰 상표와 관련해 소송을 하겠다고 1주일 정도 기다린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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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는 결국 각기 자신의 제품에 '아이폰'이란 상표를 사용하는데 협의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
즉, 시스코는 자사의 인터넷전화(VoIP)에, 애플은 스마트폰에 각각 '아이폰'이란 이름을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