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모토로이’ 사용자들이 단단히 화났다. 모토로이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차단은 애초에 필요 없었다는 방송통신위원회 견해가 나왔기 때문. 구글이 괜한 일을 벌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8일 방통위는 회의를 열고 스마트폰으로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행위가 ‘인터넷 본인확인제’ 저촉인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조해근 팀장은 “유튜브 한국사이트(kr.youtube.com)는 구글이 지난해 폐쇄했다”며 “스마트폰에서 접속하는 ‘youtube.com’은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대해 실명 인증을 강제한 정책이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이에 반발, 국적을 ‘한국’으로 설정한 이용자의 동영상은 게재를 차단했다.
이 같은 정책은 스마트폰으로도 이어졌다. 한국서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에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를 차단했는데 첫 작품이 모토로이다. 해외서는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모토로이 사용자들은 유튜브 사용에 불편을 겪었지만, 본인확인제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인 줄 알고 참아온 것. 아이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을 부럽게 봐야 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문제 없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간 부당한 제한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현재 스마트폰 사용자 모임에서는 “구글의 오버액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모토로이 사용자는 국내 첫 안드로이드폰 시험 대상일 뿐이냐”는 비판이 줄을 섰다.
결국, 모토로이 출시 전 본인확인제 문제를 방통위와 확인하지 않은 구글은 책임론에 휩싸였다. 한국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려고 소비자 권리는 뒤로 제쳤다는 지적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법적 문제가 없다면 안드로이드폰에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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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말이 길게는 한달 이상 기능 제한 모토로이를 써온 이들의 허탈감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인터넷 사이트로의 직접 동영상 올리기는 스마트폰의 노른자 기능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유튜브는 국내서도 1위인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다. 유튜브 기능 제한에 모토로이 사용자들이 더 화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