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터넷 본인확인제 저촉이 아니라면 안드로이드폰에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일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방통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회사도 매우 궁금하다"며 "본인확인제 저촉이 아니라면 안드로이드폰에서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일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의 사이트에 대해 실명 인증을 강제한 정책이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작년 초 이를 거부, 이용자 국적 ‘한국’으로 된 게시물 게재를 차단했다.
구글은 우리 정부가 안드로이드폰에서도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에 제제를 가할 것을 우려, 지난달 SK텔레콤이 출시한 안드로이드폰 모토로이에서 이 기능을 아예 빼버렸다. 사용자 원성이 날로 커졌지만 국내법 준수 차원에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스마트폰에서의 유튜브 동영상 올리기는 본인확인제 저촉이 아닌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8일 회의에서 스마트폰에서 접속하는 ‘youtube.com’은 해외사이트기에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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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 조해근 팀장은 "관계 부처와 법적 검토를 더 해서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스마트폰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앞으로 국내에 선보일 안드로이드폰에서는 유튜브로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하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