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대만 HTC에 전격 아이폰 특허침해소송

일반입력 :2010/03/03 08:09    수정: 2010/03/03 08:54

이재구 기자

애플이 구글에 안드로이드폰 넥서스원을 제조 공급하는 대만의 대표적 휴대폰 제조회사인 HTC와 아이폰특허 전쟁을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씨넷 등 주요 외신은 2일(현지시간) 애플이 이 휴대폰제조회사를 상대로 20건의 아이폰특허 침해혐의를 주장하며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최고경영책임자(CEO)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경쟁자가 우리의 특허 발명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해 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건전한 경쟁을 기대하지만 경쟁자가 우리의 기술을 도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독창적 기술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폰의 20개 특허 소송침해

애플이 HTC에 대해 침해를 제기한 특허는 아이폰의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제반 HW 및 SW 등 20건이다.

애플은 HTC에 대해 영구법원 명령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이는 HTC의 특허침해 해당 제품에 미국으로의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애플은 또한 자사는 피해규모를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물량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

HTC는 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는 법적 소송을 통해 HTC 휴대폰의 공세를 뚫으려는 플레이”라며 미디어와 애플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만큼 이작 소송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HTC대변인은 검토를 끝낼 때까지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타당성에 대해 언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TC측은 “지난 13년간 휴대폰 기술혁신업체로서, 특허보유회사로서 많은 기술혁신적 스마트폰 제조에 주력해 온 회사로서 특허권과 시행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또한 HTC의 자체 기술혁신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과 관련한 많은 특허침해장벽을 쌓아왔는데 지난 2007년 일본에 출시할 때는 거의 기술적, 문화적 기준이 될 정도였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사전에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허소송을 시작한 것은 HTC가 처음이다.

■여타 아이폰킬러 놔두고 왜 HTC를?

이번 소송건은 모토로라, 삼성전자,팜 같은 가상 아이폰킬러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HTC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애플이 ITC에 제출한 소장에서 특허 침해했다고 거론한 SW를 만든 회사인 구글이나 MS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장에서 애플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휴대폰 12개를 거론해 놓고 있다.

이 가운데 5개의 휴대폰은 넥서스원을 포함한 휴대폰이다. 특히 구글은 자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적용한 이 HW를 직접 판매하고 있다. 나머지 7개의 휴대폰역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모바일 SW를 사용하고 있다.

구글이나 MS 어느 쪽도 특허를 침해한 피고로서 연방특허침해나 ITC소송의 대상에서 거론되지 않고 있다.

구글과 MS가 직접 소송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문제의 기술이 HTC자사 OS의 꼭대기에 깔려있는 SW이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일 이 소송 건이 이어질 경우 애플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윈도모바일 OS를 이어받은 SW특성까지 파고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구글과 MS가 그들의 OS SW기술에 대해 피고변론을 해야 한다.

■ 안드로이드 위협에 대응하는 반격이 시작됐다

윌리엄 스토피가 IDC휴대폰시장분석가는 “애플은 경쟁력있는 회사로 남아있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며 그들은 또한 스마트폰시장전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알고 있으며 이제 약간의 압력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IDC에 따르면 구글의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폰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10.3%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애플은 안드로이드가 점점 앞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로이드폰이 점점더 애플 아이폰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안드로이드폰제조업체인 HTC가 본보기로 특허소송을 당했다는 분석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아이폰, 세계 휴대폰 특허대전의 진원지

아이폰이 등장한 이래 애플은 많은 특허침해소송의 대상이 돼 왔다.

그리고 이런 소송은 지난해 10월 노키아가 애플에 대해 특허소송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휴대폰 특허대전의 신호탄을 터트린 셈이 됐다. 이어 애플의 역공세에 코닥의 아이폰, 림 등 휴대폰에 대한 자사 이미지기술특허 공세 등이 이어졌다.

아이폰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애플이 사용한 멀티터치기술 복사, 비주얼보이스메일,디지털카메라 및 이미징기술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집중적으로 부각된 셈이다. 그리고 이는 역으로 이번 애플의 공세같은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애플에게 가장 쓰라리게 다가온 특허소송은 노키아의 소송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노키아는 애플에 대해 자사의 휴대폰특허 10건에 대한 침해혐의로 제소했다.

애플은 몇 달 후 노키아가 자사의 특허 13건을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걸었다.

12월이 되자 노키아는 애플에 대해 미국국제무역외에 애플이 노키아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노키아는 “사실상 자사의 휴대폰,포터블뮤직플레이어,컴퓨터에 대한 모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침해 주장에 따르면 노키아의 특허는 애플은 제품의 핵심특성인 유저인터페이스,카메라,안테나,전력운영기술 등과 연계되어 있다.

코닥도 최근 ITC에 애플과 리서치인모션(RIM)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 회사는 애플의 아이폰과 림의 블랙베리의 카메라에 사용된 이미지 미리보기 기술은 코닥이 소요한 디지털이미징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IT회사들이 점점더 많은 특허침해소송을 ITC에 제기하는 것은 이곳에서의 절차진행이 연방법원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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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은 특허심판을 내리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ITC는 훨씬 더 빨리 결정을 내리는데다 미국내로의 제품 수입금지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