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닥, "아이폰에서 카메라 빼라"

코닥, 삼성 휴대폰 카메라에도 특허침해 승소

일반입력 :2010/01/15 08:40

코닥이 이번에는 아이폰과 블랙베리를 대상으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

 

씨넷뉴스는 코닥이 애플과 RIM의 휴대폰에 들어간 카메라 기술에 대해 자사의 디지털 사진기술 특허를 침해 했다며 고소를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닥은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애플과 림이 적정한 수단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두 회사의 휴대폰에서 카메라 관련 기능을 뺄 것을 요구했다.

코닥의 로라 콰텔라 지적재산권 책임자는 "수년간 애플과 RIM을 상대로 협상해왔지만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닥은 ITC 소송과는 별도로 미국 뉴욕연방법원에도 애플을 상대로 두 개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애플이 사진 미리보기, 해상도 변환 기술과 관련된 두 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사진 미리보기 기능은 아이폰과 관련된 기술이며, 해상도 변환 기술은 한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몇몇 기능을 불러오는 기술로 애플의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코닥은 "협상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든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면서 ”특허 침해가 계속 되면 주주와 타계약체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씨넷뉴스는 “코닥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적으로 우선순위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코닥의 카메라 관련 특허권 소송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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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은 2008년 삼성전자의 휴대폰 카메라에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었다. ITC는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인정하며 코닥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는 교차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추가로 제기됐던 모든 소송과 법적 조치를 중단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코닥에 로열티를 지불한다.

2002년 썬마이크로시스템을 상대로 한 소송도 있다. 자바프로그램이 코닥 특허 3개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에도 코닥이 승리했다. 썬은 문제의 기술을 사용한 데 대해 코닥에 라이센스 대가를 지급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