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거인들 줄줄이 특허침해 피소

이올러스 “인터넷 인터랙티브 특허침해”

일반입력 :2009/10/07 17:44    수정: 2009/10/07 21:39

이재구 기자

지난 2002년 마이크로소프트(MS)에 양방향통신 기술 특허소송에서 이긴 이올러스테크놀로지가 구글,야후,어도비,아마존,애플,이베이,썬,TI 등 전세계 IT거인들을 대상으로 줄소송에 들어갔다.

텍사스동부지법에 제출된 소장내용에 따르면 전세계 IT산업을 주도하는 19개 기업들은 그동안 웹사이트 상에서 인터랙티브(양방향)통신을 가능케 한 이올러스의 특허기술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셈이 된다.

씨넷은 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특허소송건을 보도하면서 이올러스가 MS와의 소송건 해결에 수년이 걸렸지만 완벽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 소송건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다고 보도했다.

■어도비플래시 브라우저도 특허침해

송사의 대상이 된 특허명칭은 ‘하이퍼도큐먼트 내에서 양방향통신과 임베디드오브젝트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면서 자동으로 외부애플리케이션을 불러들이는 분산 하이퍼미디어방식과 시스템’(No., 5,838,985, 이하 985특허)로 요약된다.

쉽게 말해 클라이언트컴퓨터 사용자를 네트워크에 연결, 위치를 찾아주고, 검색하고, 양방향통신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조작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사용자가 하이퍼미디어포맷을 찾고 프로그램오브젝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들이 멀리 떨어져있는 컴퓨터에 위치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도 양방향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MS와의 침해소송 해당 특허(No., 5,838,906, 이하 906특허)제목은 ‘하이퍼미디어 도큐먼트내에서 양방향통신과 임베디드오브젝트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하면서 자동으로 외부애플리케이션을 불러들이는 분산하이퍼미디어방식’으로 역시 인터넷양방향 통신 기술이다.

이올러스에 따르면 어도비플래시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브라우저가 이 특허기술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또 6일 새로 부여받은 No., 5,838,985특허(이하 985특허)가 906특허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웹사이트들이 완전한 양방향 임베디드 애플리케이션을 그들의 온라인에 심을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피고를 압박했다.

985특허는 하이퍼도큐먼트로 더 잘 알려진 웹페이지 임베디드프로그램을 포함하는데 2002년 8월9일에 처음 소송에 들어갔다.

985특허에는 컴퓨터상의 브라우저프로그램사용자에게 개방형분산하이퍼미디어에 연결시켜 입베디드프로그래밍 오브젝트에 접근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추가됐다.

■글로벌 IT거인 19개사 망라

이올러스의 소송서류는 미국텍사스동부지법에 제출됐는데 원고측은 피고들이 의도적으로 특허침해를 했다며 법원에 특허에 대한 사전, 영구사용금지 명령, 침해손해액 배상,변호사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송사에 등장하는 피고의 면면을 보면 IT업계의 내로라 하는 기업들이 총망라돼 있다.

구글,TI,야후,유튜브,어도비, 아마존, 애플,이베이,선마이크로시스템즈,페로시스템즈,블록버스터, 시티그룹, 프리토레이,고대디,JC페니,JP모건체이스, 오피스디포,플레이보이엔터프라이즈, 스테이플즈 등 19개 기업이 줄줄이 엮여 있다.

이들간 송사 대상인 양방향 통신기술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아주 자연스레 사용하는 인터넷 양방향통신의 대표 속성을 지닌 기술이다.

사용자들은 스크린 상에서 프로그램오브젝트를 선택해 분산프로세싱을 통해 고객의 컴퓨터에서, 또는 원격서버에서 실행되는 모든 통신기술이 이올러스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셈이 된다.

이올러스는 자사기술이 사용자의 클라이언트컴퓨터에 포함된 파워를 넘어서는 방대한 컴퓨팅파워의 사용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S와 같은 특허로 소송해서 이겼다

씨넷은 이올라스가 2002년 MS와 이번 소송대상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해 승소했으며 이때 웹상에서 MS를 돕는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전방위 법적 공세에 잘 견뎠다고 전해 소송이 만만치 않게 전개될 것임을 암시했다.

MS와 이올라스는 2007년 타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지만 이올러스는 자사의 주주에게 추후 2007년 배당금을 지불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 이올라스측 마이크 맥쿨 수석변호사는 “대다수의 특허소송건과 이번 소송이 구별되는 이유를 “피고들이 특허청에서 3건의 판정사례를 통해 사용상 법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났던 특허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침해소송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올라스는 조사와 개발을 병행해 오고 있는 회사로서 별도의 특허부서까지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이올라스는 이 기술을 전략적 연합, 라이선스부여, 스핀오프 등을 통해 상용

함으로써 주주들에게 가치를 돌려주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혀 타협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애플 구글,야후,TI,오피스디포드 등은 이 소송에 대해 코멘트하길 거부했다.

고대디의 홍보담당 부사장은 “아직 내용을 모르지만 그리는 그런주장의 근거를 알수 없으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