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웹브라이저를 둘러싼 특허소송이 매우 복잡한 절차를 밟게 됐다. 이 단계에서는 MS나 MS를 옹호하는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주 미 특허 및 등록 상표청(USPTO)에서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MS와 이올라스 테크놀로지스(Eolas Technologies)간에 벌어진 5억 2100만달러 규모의 소송 1차 예비 평결을 발표했다. MS에게 약간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 발표 내용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이올라스의 특허가 애초부터 잘못 출원된 것인지도 모른다는 언급이 포함돼 있다.MS는 이번 1차 예비 평결 결과에 자축하는 분위기다. MS는 이제 엄청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인터넷 관련 표준 단체인 W3C에서는 MS가 패소하게 되면 수백만 웹페이지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서 MS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심리를 시작한 지난달부터 불과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나온 1차 예비평결은 결코 최종 판결이 아니라고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들은 최종 결정이 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인터넷 특허 뉴스 서비스의 출판인 겸 편집장이며 USPTO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그렉 허로니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항소 법원까지 가게 될 일이다”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 당장은 거의 50 대 50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이올라스와 MS의 소송이 결국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이번 소송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던 USPTO의 리뷰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재검 돌입하면 87% 수정돼USPTO에서는 종종 리뷰 과정에서 특허를 뒤집거나 수정하기도 했다. 통상 특허청장 명령에 따른 재검으로 불리는 리뷰 절차는 미 USPTO 역사상 159회만 실시됐으며 이 중 약 87% 정도가 해당 특허에 전체, 또는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이 전력만을 보자면 MS에게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재심사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양측 모두에게 일장일단일 것으로 보인다.캘리포니아대가 소유하고 있으며 이올라스가 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있는 브라우저 플러그인 관련 특허를 MS가 침해하고 있다고 연방 법원이 판결을 내린 이후 MS와 W3C는 이 특허를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브라우저 플러그인 방식이란게 매우 보편적이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만약 연방법원의 판결이 변하지 않는다면 MS나 여타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매크로미디어의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같이 브라우저 윈도우에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된다.MS 변호사들은 특허청에서 재검토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항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만약 문제의 특허가 USPTO의 검토 작업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는 경우를 대비한다는 취지다.지난 2월 25일 USPTO의 검사관 앤드루 칼드웰은 재검토 신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발표했다. 즉 이 특허 이전에 ‘선행 기술’이나 유사한 기술이 존재했다는 것으로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캘리포니아대와 이올라스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이들은 2개월 후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데 칼드웰이 1차적으로 내린 결론을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한다.이올라스의 특허 발명가인 마이크 도일은 2월에 있었던 발표에 대해 “최종 결론이 아니다. 특허 소유자와 특허청 간의 대화는 이제 시작됐을 뿐이다”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칼드웰 검사관은 단지 여러 사람들이 제출한 내용을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허 소유자들에게는 그저 반론 제기의 근거로만 작용할 뿐”이라고 폄하했다.사실 특허 소유자들이 칼드웰에게 대응할지 여부는 그리 중요치 않을 수 있다. MS와 W3C가 당사자만의 재심을 요구한다면 정부 규정에 따라 제3자 의견은 검토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만의 재심과정에서는 도일이 언급한 것처럼 심리절차가 특허 심판관과 특허 소유자만의 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특허권 분쟁의 특징인 매우 기술적이며 의견 충돌이 많은 지적재산권 논쟁에서 특허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을 배제한다는 것은 담당 변호사에게 그리 만만한 절차가 아니다. 대부분 이런 요청은 상대에 동등한 변론권을 부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일단 시도한 이후 제기하는 것이 통례다.이의 제기 측을 배제하는 재심리 절차는 1981년 처음 시작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일으켰다. 따라서 특허청은 1999년에 이 제도를 수정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측에서 이른바 ‘인터 파티’ 재검토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특허에 이의를 제기한 측의 주장도 고려된다.그러나 MS는 특허 관련 신청이 처음 제출된 날자를 볼 때 인터 파티 제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MS 대변인 짐 데슬러는 “계속해서 법적인 선택권들을 철저히 평가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특허 재심사 과정을 계속 주의깊게 관찰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본다. 이올라스의 특허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웹은 상호호환적이다”W3C는 웹의 상호호환적인 성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올라스 특허에 대한 MS의 입장을 편들었다. W3C는 이의 제기자를 배제하는 방식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재심사를 명령했다는 점에서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W3C의 기술, 사회적 업무 부서 책임자인 대니 와이츠너는 “특허청장 측에서 재심사를 명령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특허청장을 설득할 수 있다면 이 재심사건은 특허청에서 좀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며 처음부터 특허청장 수준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라고 그는 말했다.특허청의 통계에는 특허청장의 명령으로 재심사가 이뤄졌을 때는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는 쪽이 매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1981년부터 특허청에서 실시한 재심사 6899건 중 55%인 3804건이 제3자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43%에 해당되는 2936건은 특허 소유자들이 특허의 유효함을 확실히 굳히기 위해 요청한 것들이었다.2%에 해당되는 159건만이 특허청장명에 의해 진행됐으며 이 중에서 특허 심사관들은 19%의 특허를 완전 취소했고 68%는 일부 수정만 했으며 13%만 원안 그대로 유지했다.와이츠너는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들은 보통 특허청장명의 특허 재심사가 더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특허청 측에서도 이에 대해 동의했다. USPTO의 대변인 브리지드는 “특허청장이 재심사를 명령하는 경우는 사안이 매우 까다로울 때다. 선행 기술은 재검 과정 중에 제기되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옳다는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MS, 너무 좋아하긴 일러~”그러나 캘리포니아대와 이올라스를 대변하는 한 변호사는 과거에 있었던 특허청장명 재심 사건을 토대로 너무 상황을 MS와 W3C에 유리하게만 생각하진 말라고 경고했다.로빈스, 캐플란, 밀러 & 시레시의 변호사 잰 콘린은 “이번 사건이 특허청장 명의로 분류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한들과 선행 기술에 관한 내용을 MS와 웹 공동체 측에서 제출했다는 것을 주목하라. 특허청장이 독자적으로 ‘이 특허를 재심사해보자.’라고 말한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통계는 어떨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중요한 절차 규정은 특허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편이다. 특허 재심사 과정을 보면 먼저 특허 항소 위원회에 항소사실을 제출할 수 있고 다음 단계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그러나 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이의 제기 측이 아니라 특허 소유자 측에 한정돼 있다.특허청에서는 특히 법적 소송에 관계된 건들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특허 재심사에 들어가는 평균 기간은 21개월이나 된다. 참고로 처음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는 평균 26개월이 걸린다.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까지 포함하는 전기적 특허라고도 하는 부류를 재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년이다.니로, 스캐본, 홀러 & 니로의 변호사 조셉 호스티니는 “재검사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생각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밝혔다. 호스티니는 2개 특허에 대한 재심사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로 한 건 당 5년씩 걸렸다고 한다. 그는 “보통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라고 했다.퀸은 새로 생긴 인터 파티 선택 사양과 누구라도 2520달러만 내면 먼저 이의를 제기한 사람을 제외한 엑스 파티(ex parte) 형태로 특허를 처음 신청했을 때 고려하지 못했던 선행 기술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며 특허청의 심사 과정이 매우 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인터 파티는 8800달러로 엑스 파티보다 상당히 비싼 편이다.그러나 퀸은 특허청이 공동체의 여러 의견에 기인한 반응은 거의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에서는 매년 30만건 정도 특허 신청건을 심사하고 이 중 2/3를 출원해주고 있다.퀸은 “분명 특허 심사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특허 심사관들의 과학이나 기술, 법률적인 지식에 근거를 둘 수밖에 없는, 정부 부처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은 법정에서 장기간동안 소송을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대체방안을 찾는데 항상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특허청은 현재 의회와 일반인들의 압력으로 인해 특허 심사 과정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비판적인 일부 사람들은 특허청에서 논쟁이 많은 ‘비즈니스 방법(BM)’ 관련 특허를 남발했다고 주장한다.특허청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했지만 모든 업무를 처리할 인력이나 기금이 부족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달 미 하원에서는 특허청 주장의 신임 투표를 행해 특허청에서 받고 있는 특허 신청비와 같은 비용을 다른 기관이나 부서에 배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올해 사퇴한 특허청장 제임즈 로건은 물러나기 전에 특허청 쇄신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워뒀다. 여기에는 ‘특허 출원 후에 제기되는 이의 신청’ 절차의 수정안도 포함돼 있다.한편 몇몇 사람들은 엑스 파티 형식의 재심사 규정이 생각보다 제3자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옵달 & 라슨의 변호사 칼 옵답은 “규정에 따르면 심사관들은 어떤 제3자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고 들어야할 책임도 없다. 그러나 원할 때 제3자 의견을 듣는 것은 심사관의 권한이다”라고 말했다. 옵달은 이번 사건에 관여하고 있진 않다.옵달은 많은 사람들이 MS와 W3C에서 보낸 서한들로 인해 당시 특허청장이었던 로건이 이올라스 특허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허청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청원은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특허 뉴스 서비스의 편집장 허로니언은 특허청의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허로니언 자신도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려있으며 현재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허로이언은 “특허청에 일을 부탁할 때 돈을 지불한다.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재심사를 위해 다시 비용을 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