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대표 이관훈)을 상대로 제기했던 '디지털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동시 재송신 행위 금지 가처분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1일 판결을 통해 지상파 3사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저작권 권리 침해는 인정하나 권리침해로 인한 가처분의 시급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로써 케이블방송사는 디지털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게 계속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게 됐다.
케이블 방송사 측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법원이 케이블 방송사의 정책적인 면을 인정한 만큼 정책적 부분을 강화해 본안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 측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저작권 권리 침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본안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업계의 재송신 문제를 놓고 지난 2007년부터 갈등을 빚어왔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9월 CJ헬로비전, HCN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3일에는 5대 MSO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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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이 양자의 주장을 일정부분 반영한 만큼 본격적인 법리 다툼은 지상파 방송사가 5대 MSO를 상대로 제기한 안소송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업계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전송료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