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5대 MSO에 저작권 본안소송 제기

일반입력 :2009/11/24 16:49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방송 5대 MSO를 상대로 저작권 관련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의 저작권 다툼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가 법원에 신규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에 대한 가입 중단을 요구하는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을 23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CJ헬로비전,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의 MSO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미 지난 9월 CJ헬로비전, HCN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사와 법원 측이 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고 있어 5대 MSO까지 본안소송을 확대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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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CJ헬로비전과의 민사소송은 다음달 초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측은 “이미 제기한 CJ헬로비전의 가처분소송과 HCN과의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