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저작권법 위반 케이블방송 고소

일반입력 :2009/09/10 18:14

이설영 기자

지상파방송 3사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10일, SO인 HCN 서초방송(대표 강대관)을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고,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IPTV 출범을 전후로,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 간에는 지상파 재송신 대가 지불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상파는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료를 요청했고, 케이블측은 지상파방송의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 왔다는 이유로 대립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번 소송은 국내 저작권 이슈와 관련해 가장 큰 사안인 만큼 양측 모두 대형 로펌이 법정 대리인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상파방송 3사가 참여하고 있는 방송협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현재의 불법재송신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죄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나, 시청자들의 혼란을 막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자간 상생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소송 대상을 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