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케이블 저작권 갈등 끝내 법정으로

일반입력 :2009/07/16 10:22

이설영 기자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사업자(SO)를 상대로 저작권법 소송을 제기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디지털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송출과 관련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방송사들은 이르면 다음주 중 소송 대상 및 법무대리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피고소인의 경우 현재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디지털케이블TV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니 만큼 이와 밀접한 사업자가 될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당초 케이블TV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특정 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법과 관련해 검찰이 형사 기소한 예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IPTV는 지상파 방송사와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케이블TV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 측은 콘텐츠 전송료를 내야 한다고 하고, 케이블TV 측은 한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관계자는 "IPTV처럼 금액을 맞춰가는 부분이라면 협상의 여지가 있겠으나, 케이블TV의 경우 서로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더이상 협상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측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기대하는 눈치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아직 고소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는 이르지만 금액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없으면 힘든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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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된다고 협상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면서 "소송이 금방 끝날 것도 아니고, IPTV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나서지 않았지만 사업자간 협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의 갈등은 지난해 촉발됐다. 지상파 방송사가 디지털케이블TV에서 송출하고 있는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TV의 경우 난시청 해소라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디지털케이블TV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상파 방송사 측의 주장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는 최근 IPTV사업자와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