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사 간의 저작권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케이블 방송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을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 케이블방송사 측이 참석자의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지상파방송사를 비판하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주관으로 16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정상조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의 사회로 박준석 서울대 법대 교수와 김진석 CJ헬로비전 상무가 저작권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후에는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와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장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준석, “지상파의 저작권 소송은 불가능하다”
박준석 교수는 방송법과 저작권법 모두 공익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방송법과 저작권법은 방송의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방송에 대한 투자이익의 보호와 관련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상파 동시재송신에 따른 광고수익의 변화 또는 지역 재송신 여부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에 한해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저작권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문제제기는 손해여부를 입증할 수 없어 침해사항에 대한 저작권법 상의 판단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고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재송신에 한해서 현행법상 법정이용허락에 대한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방통위가 이용약관에 관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시청자들이 케이블방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가 권리침해를 이유로 재송신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방송법상 모든 시청자에게 방송물을 전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의 무상 재송신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이익이 영향받은 지역 외 재송신인 경우에 한해서 법적 이용허락 제도에 의해 보상청구권을 생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석, “저작권료 지불요구는 시청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
김진석 상무는 지상파방송의 역할과 난시청해소를 언급했다. 전파 독점권을 갖고 있는 지상파방송은 난시청해소를 위한 투자의무를 갖는다는 점이다.
김 상무는 “지상파 방송사는 난시청해소를 위해 자신들의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았다”면서 “이제 와서 지상파방송사가 케이블상송사에 별도의 저작권료 지급을 주장하는 것은 이전의 케이블방송사의 방송시청가능지역을 확대시킨 공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상무는 “만약 케이블방송사들이 지상파방송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면 이는 사실상 시청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최근 지상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상파의 무리한 수익확대 요구에서 나온 것으로, 스스로의 노력은 하지 않고 시청자를 볼모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경로를 물색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상파방송사, “법정에서 가리자”
임상혁 변호사는 케이블측의 근거를 비판했다. 임 변호사는 “KBS와 EBS 의무재송신은 정책적 차원의 국영방송의 전달 및 수익에 대한 조항이고 유료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IPTV와 지상파DMB 등에서 저작권료를 이미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케이블방송사의 수익구조상 홈쇼핑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수익을 분배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시청해소에 대해서도 케이블방송사의 사익추구과정에서 발생한 투자비용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에 대해 지상파방송사 측인은 공식적인 참석을 거부했다. 발표자로 예정돼 있던 SBS의 안재형 변호사는 참석을 취소했다. 지상파 측은 법정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워크숍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법적인 문제는 법원에서 해결하자는 것이다.
지상파방송사 측은 "모든 방송을 전면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케이블 가입자에 대한 방송을 멈추라는 것"이라며 케이블 방송사가 "시청자가 방송을 볼 수 없도록 지상파방송사가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면 지상파 방송사 콘텐츠의 질적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며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상파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방송사가 저작권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이기적인 차원이 아니”라며 “지상파방송이란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여 시청자의 선택권을 높이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지상파 3사, 저작권법 위반 케이블방송 고소2009.11.17
- LG전자, 4개 사업본부 대수술...고객 지향 솔루션 체제로2024.11.21
- "피부 컨설팅 받고 VIP라운지 즐겨요"…체험 가득 '올리브영N 성수' 가보니2024.11.21
- 9장 사진에 담아본 '디즈니 쇼케이스 2024' 이모저모2024.11.22
그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은 경쟁관계라기보다는 공생관계"라며 “이번을 계기로 양자 간에 명확한 협의가 이뤄져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9월 케이블방송사를 상대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민사가처분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처분 소송은 심문이 종결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면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형사소송은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소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