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SO사무이양, 케이블TV '수난'

일반입력 :2009/09/16 10:11

이설영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 송출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 및 SO 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TV방송사(SO)는 지난해부터 디지털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송출과 관련해 충돌을 빚어왔다. 결국 양측이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상파 방송사가 HCN서초방송과 CJ헬로비전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

소송이 진행된다 해도 HCN서초방송이나 CJ헬로비전 가입자들이 당장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나 소송 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디지털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송출을 못하게 되거나 막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HCN서초방송에 대해 '지상파 채널 불법 재송신 행위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소송'을, CJ헬로비전에 대해서는 '디지털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금지 요구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한 상태다.

형사소송의 경우 수개월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디지털 케이블TV를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SO가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SO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의 경우 케이블TV협회 차원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블TV협회 측은 "난시청 해소라는 역무를 케이블TV가 대신 수행하는 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커버리지가 넓어져 오히려 지상파 방송사 광고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 SO가 일등공신 역할을 해왔다"며 소송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형편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공문을 보내 "SO들이 지상파 방송사들로부터 아무런 양해나 허락을 받지 않고 디지털 케이블TV를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실시간 재송신한다"며 저작권 침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KBS 김정식 PD는 "HCN서초방송과 CJ헬로비전이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 포함했다"며 "다른 뉴미디어들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케이블TV에만 예외를 적용할 경우 우리 저작권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케이블TV(SO) 인허가권 등 전반적인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 건의 경우 현재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황이다.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 SO 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양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케이블TV 인허가는 각 지자체로 이양돼 SO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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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 자치의 선진화를 구현하고,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SO 인허가 사무를 각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블TV업계는 "진흥정책은 방통위에서 담당하고, 인허가 등의 규제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할 경우 SO는 진흥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다"며 "저작권 소송도 그렇고 왜 케이블TV만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