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합병 '순탄할까'

일반입력 :2009/10/15 16:04

김효정 기자

LG 통신3사가 15일 합병을 결의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 통합법인 'LG텔레콤' 출범를 앞두고 있는 LG 통신3사는 시장의 악재만 없다면 무리 없이 합병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LG텔레콤, LG데이콤, LG파워콤 등 LG 통신계열사들이 15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정하고 3사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3사 합병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LG 통신3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과 향후 합병 시너지가 기대되기 때문에 각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LG 통신3사는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신청하고, 11월 27일 3사별 합병승인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합병기일인 내년 1월 1일, 통합법인 'LG텔레콤'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LG 통신3사의 합병은 KT-KTF 합병과는 차이가 있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닌 3위 사업자의 합병에 대해 과도한 합병조건을 붙이거나 공정거래상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악재 없는 한 합병 문제 없을 듯

또한 증권가에서는 주식매수청구 규모에 대해서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합병은 LG와 LG텔레콤이 합병을 주도하며 LG텔레콤이 신주를 발행해 데이콤과 파워콤 주식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3사의 시장평균 주가에 의해 산정된 합병기준가는 LG텔레콤 9천28원, LG데이콤 1만9천400원, LG파워콤 6천700원이다. 따라서 통합법인 LG텔레콤은 데이콤 보통주 1주당 2.149주를, LG파워콤 보통주 1주당 0.742주를 각각 교부하게 된다.

그리고 LG데이콤이 보유하고 있는 LG파워콤 지분 40.87%(합병법인의 주식 7.86%에 상당)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합병 반대의사를 가진 3사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LG텔레콤 보통주 1주당 8천748원, LG데이콤 보통주 1주당 1만9천703원, LG파워콤 보통주 1주당 6천674원이며, 행사기간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17일까지이다. 만약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8천억원을 초과하면 합병이 무산된다.

KTB투자증권의 송재경 애널리스트는 "주식매수청구 기간이 2개월로 짧고, 현재로서는 3사 합병에 대한 시너지 기대 효과가 더 크다"며 합병 성사 가능성에 비중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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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다만 지난해 말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넷이 시장 악재에 의한 주가급락으로 무산된 사례가 있어 안심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LG 통신3사 역시 3사 합병으로 인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주식매수청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주식매수청구 비용에 대해서도 8천억원이 넘지 않을 것이며, 각 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큰 비용 부담 없이 합병을 성사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