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LG텔레콤'...주식매수청구 8천억 이상이면 '무효'

일반입력 :2009/10/15 15:51    수정: 2009/10/15 15:54

김효정 기자

LG 통신3사가 합병을 결의하고 내년 1월 1일 통합법인인 'LG텔레콤'을 출범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로는 이상철 전 광운대 총장이 내정됐다.

LG텔레콤(대표 정일재)과 LG데이콤(대표 박종응), LG파워콤(대표 이정식)은 각각 15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3사의 합병을 결의했다.

3사 통합은 이동통신사인 LG텔레콤이 인터넷전화와 IPTV 등의 사업을 하는 LG데이콤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LG파워콤 등 2개의 유선통신사를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LG텔레콤이 합병 후 존속법인이 된다.

LG 통신3사는 향후 합병추진 일정에 대해 1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신청하고, 오는 11월 27일 3사별 합병승인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거쳐 합병기일인 내년 1월 1일 통합법인 'LG텔레콤'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병추진 배경은 국내외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유무선 컨버전스 추세와 다양해지고 있는 고객니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창출 등의 측면에서 LG데이콤과 그 자회사인 LG파워콤뿐 아니라 무선통신사인 LG텔레콤까지의 3사 합병에 따른 시너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LG 통신3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LG텔레콤의 소매역량과 LG데이콤과 LG파워콤의 축적된 기업 및 가정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결집해 유무선 서비스 각각의 매출을 증대하는 한편, 결합상품 및 다양한 신규사업에서의 성장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열린 3사 이사회에서는 이상철 전 광운대 총장을 합병법인의 CEO로 내정하고, 내년 1월 합병법인의 출범과 동시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 전 총장은 KT 사장과 옛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주식매수청구 8천억 초과시 '합병 무효'

한편 3사의 시장평균 주가에 의해 산정된 합병기준가는 LG텔레콤 9천28원, LG데이콤 1만9천400원, LG파워콤 6천700원이다.

이에 따른 합병비율로 LG데이콤 보통주 1주당 통합법인 LG텔레콤의 보통주 2.149주를, LG파워콤 보통주 1주당 통합법인 LG텔레콤의 보통주 0.742주를 각각 교부하게 된다.

그러나 LG데이콤이 보유하고 있는 LG파워콤 지분 40.87%(합병법인의 주식 7.86%에 상당)는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진 3사의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LG텔레콤 보통주 1주당 8천748원, LG데이콤 보통주 1주당 1만9천703원, LG파워콤 보통주 1주당 6천674원이며, 행사기간은 2009년 11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17일까지이다.

3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 계약을 승인한 이후, 주식매수청구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3사 합산해 8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LG측은 3사 합병으로 인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감안할 때 주식매수청구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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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통합법인 LG텔레콤은 자산 7조8천818억, 매출액 7조7천190억, 영업이익 6천850억, 가입자 1천360만명, 종업원 4천여명의 종합 유무선 통신사로 거듭나게 된다.

LG 관계자는 "이번 LG 통신3사의 합병 추진으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 제공하려는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