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MHz 주파수 손실보상 계획 확정

일반입력 :2009/10/13 15:10

이설영 기자

9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900MHz 대역 손실보상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손실보상 계획이 확정된 주파수는 950~959MHz 대역 FM 방송중계용 설비 58회선으로 이 회선들은 오는 2011년 3월31일까지 1.7GHz 대역에 재배치 될 예정이다.

손실 보상의 경우 정부가 시설자에게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우선 보상하고, 900MHz 대역을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손실보상 산정 시 ▲기존시설에 잔존가액은 감정평가사 3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하고 ▲기존시설 철거비용은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등을 적용하며 ▲신규시설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은 예금은행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 이자비용으로 하기로 했다.

감정평가사 3인은 정부 측 2인, 시설자 측 1인으로 구성해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금 지급 등 세부절차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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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에 따라 시설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보상협의회 및 보상절차의 객관성, 보상금액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방통위 측은 "SK텔레콤이 사용 중인 800MHz 대역은 2011년 사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