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과 대기업의 불법적인 온라인 뉴스저작권 침해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언론재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09년 온라인 뉴스저작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행정․사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온라인 뉴스저작권 위반율이 32.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2천776개 가운데 900개가 언론사 뉴스를 무단으로 전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3곳 중 1곳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미다.
조사대상이 303개였던 입법 및 관련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모두 246개가 온라인 뉴스를 무단으로 전재, 81.2%의 위반율을 보였으며 행정기관의 뉴스저작권 위반율도 1천36개 중 281개로 27.1%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대상 1천352개 인터넷 홈페이지 중 356개가 뉴스저작권을 침해, 26.3%의 위반율을 보였고 85개 홈페이지 가운데 17개 위반율 20.0%의 사법기관이 가장 낮았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온라인 뉴스 저작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법을 제정하고 집행해야 할 정부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솔선수범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은 조사대상 업체 2천150개 인터넷 홈페이지 중 612개가 뉴스 등 저작물을 무단 전재, 뉴스저작권 위반율이 28.5%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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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저작권 침해 형태는 일반적으로 ‘무단전재’와 ‘딥링크’로 크게 나뉘는데 무단전재는 언론사 뉴스를 사전 동의나 허락 또는 계약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판 형식으로 게재하는 것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반면 뉴스기사의 제목 또는 본문 일부를 게재, 해당 제목을 클릭할 경우 해당 언론사 기사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인 딥링크는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뉴스저작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뉴스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