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불법전송 급증

일반입력 :2009/09/10 08:46    수정: 2009/09/10 09:13

김효정 기자

최근 저작권법 위반으로 101개 업체가 적발돼 총 8억3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등 저작물 불법전송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의 전송차단을 요청받고도 그대로 방치하는 업체가 80곳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기술적 조치 의무 미이행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에서 2009년 4월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01곳이며, 과태료는 총 8억2천79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미 이행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08년 한해동안 권리자의 전송 중단 요청에도 이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는 총 80곳으로 조사됐다.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된 단속은 지난해 1월에 31곳을 적발해 2억7천70만원을 부과했고, 같은해 9월에는 27곳(2억5천870만원), 12월에는 22곳(1억4천42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21곳을 적발해 1억5천43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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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회 중복 적발된 업체는 15곳, 3회 중복 적발은 8업체, 4회중복 적발은 2개 업체로 과태료 부과만으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안형환 의원은 "P2P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 유통을 방관하는 태도로 저작권침해나 이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제재로 저작물을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