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허가 없이 누리꾼이 올린 사진을 포털사이트가 자세히 보게 서비스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사진작가 이모 씨가 인터넷 포털 프리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프리챌은 이씨에게 2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프리챌은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조사하지 않고 누리꾼이 검색하면 450×338픽셀 크기 상세 사진을 볼 수 있게 서비스해 복제권, 전시권,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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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챌 측은 “회원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프리챌이 자사 서버에 사진을 직접 복제해 전송했으므로 회원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저작권자 표시를 해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153장을 누리꾼들이 무단 게재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