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부 저작권법 늦장 교육…청소년 범죄자 양산

일반입력 :2009/10/05 13:48    수정: 2009/10/05 17:19

봉성창 기자

정부가 개정 저작권법 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훈석 무소속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늦장 교육이 혼란을 제기하고 청소년 범법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에 따르면 문화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벌인 것은 법 시행에 임박한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은 지난 7월 23일 시행됐다.

그러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개정 저작권 이행 특강 동영상 제작․배포’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후 14일 만에 이뤄져 뒷북 행정이란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일반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송의원의 주장이다.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 중 기소인원은 2007년 76명에서 2008년 207명으로 무려 172%나 증가했다.

아울러 송의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도 일침을 날렸다. 교육장소가 극히 제한돼있고 교육내용의 확충도 필요하다는 것.

교육장소가 수도권에서는 저작권교육원, 비수도권에서는 지방국립박물관 및 국립대에 불과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의내용도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분쟁 사례, 저작권 침해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에 그치고 있다고 송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