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정부부처 18곳 중 61%인 11개 기관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핵심 정부기관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의 경우 지난 22일자 뉴욕타임즈 기사를 통째로 번역하여 게재하는 등 해외 언론 보도를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기관 관련 뉴스를 모두 게재했고, 국무총리실 역시 총리 인터뷰 기사 등을 PDF 형태로 게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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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뷰 언론보도 내용 전체가 게재됐으며 기타 핵심 정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노동부, 외교통상부, 감사원 홈페이지도 저작권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60%가 넘는 정부기관이 저작권법을 위한반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유기"라며 "미디어법의 경우 이미 6억원을 TV광고비로 집행했는데, 저작권법은 겨우 1천700만원을 대국민 홍보에 사용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