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이 인터넷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저작권 보호가 먼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개정된 저작권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인터넷 활동 위축과 관련된 지적에도 불구, 필요할 경우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보였다.
유 장관은 28일 서울 63빌딩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개최한 ‘문화 콘텐츠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후배 혹은 동료 아티스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저작권이 보호돼야 문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23일 발효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음원이나 영상 등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인터넷에 3번이상 올릴 경우 문광부가 계정을 최대 6개월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헤비업로더’는 물론, 블로그에 음원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누리꾼도 법 적용 대상이다.
누리꾼들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인터넷 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쏟아내는 상황.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받은 것도 모자라 블로그에 올려 세계에 퍼뜨리는 행위를 척결해야 한다”며 “법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더 강화해서라도 저작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단, 무조건적인 법 적용과 처벌보다는 누리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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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저작권 위반이 상습적이지만 않다면 법 적용에 여유를 보이려 한다”며 “3번 이상 위반자만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가수 이승철씨 등 여러 연예인들이 참석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