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시퍼런 새 저작권법을 피해 유튜브로 ‘망명’해도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 유튜브 역시 저작권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유튜브코리아는 한국 법 존중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동영상 관리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트에 불법 동영상이 난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본래 유튜브코리아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동영상을 3번 이상 올린 것이 적발되면 회원 계정을 삭제해왔다. 저작권법 개정 등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이 같은 단속은 더 강화된다.
유튜브코리아를 운영하는 구글의 정김경숙 상무는 “한국 동영상에 대한 저작권 보호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며 “불법 동영상을 3번 이상 올린 누리꾼은 유튜브를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단, 유튜브코리아가 새 저작권법에 직접 저촉 받는 것은 아니다. 서버를 해외에 둔 미국계 기업이기 때문. 불법 동영상 단속은 순전히 유튜브의 의지에 달렸다는 설명이다. 네이버나 다음 등이 저작권법 위반 누리꾼을 단속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과 부과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유튜브코리아가 새 저작권법을 어겨도 단속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불법 동영상 단속은 회사 자체 정책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튜브코리아는 저작권자 혹은 다른 누리꾼들의 신고가 들어온 동영상만 단속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누리꾼들 전체가 ‘모니터링 요원’이 됐기에 불법 동영상을 안심하고 올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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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김경숙 상무는 “불법 동영상과 관련 해당 저작권자에게 피해 여부를 적극 확인,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는 최근 EMI와 소니뮤직, 소니픽처스 등과 함께 합법 콘텐츠 유통사업을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당한 저작권 줄소송 무마와 함께 수익성도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