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발효,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 '빨간불'

일반입력 :2009/07/22 14:46    수정: 2009/07/22 14:56

이승무 기자

새로운 저작권법이 발효됨에 따라 많은 게임관련 커뮤니티 사이트가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임관련 콘텐츠 이외에도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프라모델 등 사용자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콘텐츠의 상당수가 국내외 게임웹진, 블로그 등에 업로드 된 글과 사진을 그대로 퍼오거나 2차 가공 및 번역을 한 것이어서 새로운 저작권법을 적용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커뮤니티 사이트 사용자들은 새롭게 적용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사용자는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은 자유로운 인터넷 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이미지나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단순히 해당 콘텐츠의 링크를 거는데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 법은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나 블로그에는 적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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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대해 국내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 게임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사이트들이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운영을 그대로 계속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못하는 폭탄을 안고 가는 격이다.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로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게임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들이 어떤 대응으로 살아남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