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기존합의 수정 반대 않는다

절판도서 디지털화 분쟁 새국면

일반입력 :2009/09/23 15:32    수정: 2009/09/23 18:37

이재구 기자

구글에게 절판도서에 대한 디지털화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진행 중인 법정공방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과 이의 반대진영에 있는 자유도서연대 등이 사전합의안의 수정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22일 씨넷은 양측의 합동브리핑을 인용, 저작자협회,미국출판협의 변호사,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이 데이 친 판사에게 원고,피고 양측이 수정안을 도출할 때까지 '사전 합의안 승인을 위한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구글이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런 입장표명을 허락했다”고 말했다. .

이와관련, 구글의 절판도서 디지털화 권리 독점에 반대해 온 개방도서연대는 “구글과 출판사 간 합의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번 건에 관심을 기울여 온 많은 사람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원고 측이 최종 청문회를 연기했을 뿐이며 우리는 법무부와 다른사람들이 제기한 포인트를 검토하고 있고 심문이 진행되면 이에 대해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햇다.

원고인 자유도서연대 등은 데이 친 판사에게 오는 11월 9일 구글-출판협회의 간 사전합의서에 대한 수정을 위한 토론회를 요청했다.

친판사가 이 요청을 승인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근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 제동을 건 만큼 연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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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는 지난 금요일 구글의 절판도서에 대한 온라인출판권 부여 여부에 대해, “사전합의서가 과거의 행위에 대한 합의라기보다 미래 지향 비즈니스적인 부분의 실행을 추구하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법무부는 올들어 점점더 구글에 대한 정부조사와 청문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구글에 대해 적용 가능한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