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 이른바 야동도 제작자 허락 없이 유통하면 죄가 성립된다. 국내 야동 업로더들을 겨냥한 해외 업체들의 줄소송이 시작됐다.
13일 미국과 일본의 유명 포르노 업체들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국내 누리꾼 수천명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포털에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야동은 함부로 유통해도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음란물 유통 자체가 불법이므로 저작권자가 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설명.
일부 누리꾼들은 “야동 유통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나 저작권은 요구할 수 없다”며 “해외 업체들의 소송은 안심해도 된다”는 글들을 포털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틀린 소리다. 음란물도 저작권자가 있다. 이번에 소송을 건 미국과 일본 업체들은 엄연한 합법적 사업자들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영업하는 우리나라 성인방송들과는 다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음란물도 저작권자가 원하면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음란물 유통에 대한 형법 처벌과 저작권 문제는 별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소 대상이 된 야동 업로더들은 위기에 빠지게 됐다. 해외 법인인 피고소자가 얼마나 아량을 베풀지는 미지수. 미성년자에 한해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구제할 것이라는 뜻만 보내왔다.
관련기사
- 美 日 포르노업체, 韓네티즌 수천명 고소2009.08.13
- “저작권 보호하면 돈 준다”2009.08.13
- 유인촌 “인터넷 자유보다 저작권 중요”2009.08.13
- 新저작권법, 후폭풍 거세다2009.08.13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엄청난 수의 야동 업로더들이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며 “전과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국내 분위기가 얼마나 반영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피고소자인 미국과 일본 포르노업체들은 국내 변호사를 선임, 자사 동영상을 불법 유통한 누리꾼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불법 유통을 묵인한 웹하드나 P2P 업체들에 대한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