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소홀, '방송사 문 닫아'

일반입력 :2009/07/31 16:50

이설영 기자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지상파 방송사의 의무가 강화된다. 디지털 전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방송국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전환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디지털 촉진과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상파 방송사의 의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가 의무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조치에 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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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는 ▲고화질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자료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종료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자료 ▲디지털방송의 난시청 해소, 수신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방송사가 의무 또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개월 이내의 방송국 운용을 제한하거나 또는 정지하며 ▲방송국 운용제한 또는 정지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송국 개설 허가 취소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