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 사전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또 중소기업·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등 중요 기술의 사전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 필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적기에 지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외법인 매각·철수, 외국인의 국내 법인·단체를 통한 인수합병(M&A) 등으로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대학 등 기술유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실태조사 횟수·내용 등을 강화하고, 기업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 등에 취약점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 현장에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국가핵심기술 관련 R&D제 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재 이탈 방지도 강화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그간 기업이 현장 간담회에서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인센티브 마련, 이직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한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제재도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유출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에 최소한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포함해 기술유출 의도를 원천 차단한다.
정책부처와 조사·수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기술유출 수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로 유출 사건에 신속 대응한다.
법원의 기술유출 재판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정부가 함께 대법원 양형기준 상향과 벌금 양형기준 신설 필요성을 공론화해 실질적인 처벌수준을 높인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산업부에 산업기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산업기술 유출범이 처벌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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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중 발의하고 연내 발표를 목표로 1년 앞당겨 준비 중인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는 앞으로 법 개정안 발의, 종합계획 발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가 산업기술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