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뚜기·대상·CJ제일제당 현장조사…가공식품 담합 의혹

김치·두부·즉석밥 등 6개 품목 조사…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도 들여다봐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10/14 11:49    수정: 2026/10/14 14:50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공식품 가격 담합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공정위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5일간 오뚜기와 대상, 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조사 대상 품목은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들 품목에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한편, 2020년부터 이뤄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의혹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제조업체 등이 유통업체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이 주관한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대상 업체와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순국 공정위 중점조사1담당관은 현장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정확한 업체명이나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관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 대상 업체의 위법행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식품업체들도 현장조사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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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관계자는 "금일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목적이나 어떤 내용을 조사하는지는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추후 내용을 알게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상 관계자 역시 공정위의 현장조사 사실을 인정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