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품목 약가 인하…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완료

1개 품목 일회성 환급계약…평균 인하율 4.6%, 건강보험 재정 339억원 절감

헬스케어입력 :2026/09/18 11:24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의약품 80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대상 약제 81개 품목에 대해 제약사와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9월1일부터 80개 품목이 약가가 인하됐으며 1개 품목은 약가 조정 없이 증가한 재정에 대해 일회성으로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평균 약가 인하율은 4.6%, 재정절감액 규모는 약 339억원이다.

약가 조정 없이 일회성환급 계약을 체결한 1건은 정부의 저출산극복 지원정책 확대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난임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6월에 개정된 지침에 따라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사

올해 협상 약제 품목 수는 81개로 전년도(117개) 대비 36개 감소했으나, 약가 인하로 인한 재정절감액은 전년도(337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품목 당 평균 재정절감액은 4억2000만원으로 전년(2억8000만원) 대비 50% 상승했다.

약가 인하가 된 약제는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가 상당부분(43.2%) 차지하고 있어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약값 부담의 감소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보험재정 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는 급여등재 된 약제의 사용량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증가해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는 것으로,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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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전년대비 청구액이 ▲60% 이상 증가 또는 ▲10% 이상, 50억원 이상 증가 약제)에 부합하는 경우 협상대상이 되며, 건보공단은 약가 조정을 통해 보험재정 절감을 도모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제약협회와 매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약가협상 및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