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커머스(데이터홈쇼핑) 10개 사업자와 TV홈쇼핑인 롯데홈쇼핑·홈앤쇼핑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재승인을 받았다. 승인 유효기간은 7년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홈쇼핑 10개 사업자와, 롯데홈쇼핑·홈앤쇼핑에 대한 재승인을 의결했다. 사업자들에게는 공통 조건과 사업자별 개별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데이터홈쇼핑 재승인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개 사업자에 부여한 승인 유효기간은 올해 4월18일 일제히 만료됐다. 다만 재승인 결정 전까지 기존 승인 효력이 유지돼 영업에는 차질이 없었다.
데이터홈쇼핑 채널은 SK스토아·KT알파쇼핑·신세계쇼핑·쇼핑엔티·W쇼핑 등 단독 사업자 5곳과 GS마이샵·CJ온스타일플러스·현대홈쇼핑플러스샵·롯데원TV·NS샵플러스 등 TV홈쇼핑 겸영 사업자 5곳이 운영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승인을 위해 10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들의 사업계획과 기존 재승인 조건 이행 실적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12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기준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과락이 적용되는 심사항목에서도 배점의 50% 이상을 충족했다.
사업자별로는 현대홈쇼핑플러스샵이 784.9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롯데원TV 781.52점 ▲NS샵플러스 775.03점 ▲롯데홈쇼핑 760.85점 ▲신세계쇼핑 756.70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점수는 쇼핑엔티로 727.79점을 기록했지만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웃돌았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기존 재승인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사업계획 이행 실적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방미통위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12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승인 유효기간을 7년으로 정했다.
12개 사 공통으로 부과된 재승인 조건(부관)은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공받는 서비스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송출수수료 인상분의 납품업자 부당 전가 금지 ▲불공정거래 및 임직원 비리 예방 등 공정거래 관행 정착 의무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해 ▲사외이사 및 사내 위원회 독립성·전문성 확보(롯데홈쇼핑) ▲중소기업 상품 직매입 비율 20% 이상 유지 및 노사 상생경영(홈앤쇼핑) ▲데이터홈쇼핑 채널에서 동일 법인의 티브이(TV)홈쇼핑 채널명과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TV·데이터 겸영)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의 중요한 판로인 만큼 어려운 유통·미디어 환경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방미통위도 홈쇼핑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사업자는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청자에게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홈쇼핑 재승인 심사를 사업계획보다 실제 이행 실적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성옥 위원은 사업계획서에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이 이후 사업자의 발목을 잡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사업계획을 소극적으로 작성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계획의 우수성보다는 실적 위주로 평가해 나가야 한다”며 홈쇼핑 채널에 지상파나 공영방송처럼 과도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는 방식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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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적 책무를 광범위하게 늘리기보다 실제 소비자 피해가 있었는지, 공정거래 관행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방송법이나 심의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향후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의무를 충실히 준수한 사업자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방미통위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11개 사업자에 승인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