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외국산 홍어·가자미 국내산 판매 의혹, 아직 수사 중"

군산해경, 제조업체 원산지 위반 여부 조사…업체 측 혐의 부인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09/09 18:39

공영홈쇼핑이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원산지 위반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현재 수사기관이 납품 제조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공영홈쇼핑은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국내산으로 표기한 홍어무침과 손질 가자미 9935개를 판매해 총 2억8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최 의원실은 군산해양경찰서가 원산지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제조업체가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공영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실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확인된 상태가 아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BI

현재 군산해양경찰서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조업체 역시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공영홈쇼핑 측 설명이다.

공영홈쇼핑은 자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고객 구매정보를 임의로 제공할 수 없어 압수영장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홈쇼핑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받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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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품 판매 전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원산지와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과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객 보호를 위해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