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구분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AIDC 특별법은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6월 공포됐으며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이날 토론회에선 AIDC 인정 범위와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전력 관련 특례, AIDC 특구 지정·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환영사에서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AI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잘 구축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AI 산업 발전에 큰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지역 활성화에도 AIDC가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DC와 관련해 민원이나 주민과의 갈등 등 여러 이슈도 내포돼 있다"며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개하고 의견을 많이 수렴해 일치해가는 과정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IDC 판단 기준은 '전력'…코로케이션도 인정
이날 발제는 제정 연구반 소속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맡았다. 그는 AIDC를 일반 데이터센터와 구분하기 위해 AI 가속기와 전력·냉각설비, AI 장비에 공급되는 전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하위법령 구성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마련 중인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AIDC로 인정받기 위해선 AI 학습·추론을 가속하는 장치가 실제 설치되고 가속기 운전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 전력밀도와 AI 장비 전력 비율 또는 규모 등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운영 형태 자체는 AIDC 인정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여러 고객에게 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도 요건을 갖추면 AIDC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정부와 연구반은 AIDC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연산량보다 전력을 활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뒀다. AI 가속기의 연산 성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연산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수의 장비만 설치해도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산업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전력을 기준으로 삼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송 변호사는 "데이터센터에 가속기나 랙 하나를 갖다 놓았다고 AIDC로 인정해 이 법에서 요구하는 특례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현재로선 전력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향후 더 논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력 기준은 크게 '비율'과 '규모' 두 가지 방식으로 검토된다. 전체 IT 장비 전력 가운데 AI 장비 전력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거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AI 장비에 공급되는 전체 전력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AIDC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데이터센터를 단계적으로 AIDC로 전환하는 사업까지 제도 안에 포괄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하면 지원 우선…인허가 '타임아웃제' 구체화
AIDC 신고는 구축·운영·변경 신고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데이터센터별 관리번호를 부여해 구축부터 운영까지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이거나 구축 중인 시설에는 일정한 신고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별도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신고한 사업자가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 운영 방향도 공개됐다. 사업자가 필요한 인허가를 과기정통부에 일괄 신청하면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이 개별 인허가를 검토하게 된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는 90일 등 법에서 정한 기간 내 관계기관이 결론을 내리도록 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송 변호사는 "통과를 무조건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거부를 포함한 답변을 정해진 기간 내 하도록 해 사업자가 진행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짚었다.
비수도권 전평 면제 '단일 상한' 검토…특구 기준도 마련
아울러 비수도권 AIDC에 적용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의 최대 수요전력인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존 데이터센터를 확장하거나 AIDC로 전환할 경우에는 확장·전환 이후의 총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면제 상한은 여러 구간으로 나누기보다 단일 상한을 두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AIDC 특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과기정통부가 심사·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특구 지정 과정에선 전력 수요의 적정성과 기반시설 확보 계획,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의 연계, 지역 상생·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정부는 AIDC 인정에 필요한 최소 전력밀도나 AI 장비 전력 비율·규모,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상한 등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계부처 협의와 산업계 의견수렴이 진행 중인 만큼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토대로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술과 시장 환경 변화가 빠른 점을 고려해 일부 세부 기준은 시행령보다 고시를 통해 규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파네시아·메타, '원칩' 형태 차세대 AIDC 구조 제시2026.09.08
- 법무법인 원 "AIDC 건설 성패는 소통…정부·지자체·기업 잇겠다"2026.09.08
- AIDC도 조립식으로 짓는다…LGU+, GS건설과 표준모델 개발2026.09.06
- AIDC 투자에 2050년까지 4경 3000조원 쏟아진다2026.09.03
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와 법령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3월 10일 AIDC 특별법 시행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이번 행사는 구체적인 법률 조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특별법의 큰 줄기를 말씀드리는 자리"라며 "제시된 의견을 전문가와 내부 실무자들이 잘 협의해 다듬고 하위법령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