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신청 모두 기각…과징금 심의 수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 미충족"...법 위반 여부·제재 수위는 본안 심의서 결정

인터넷입력 :2026/06/18 12:0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한 사건은 본안 심의로 넘어가 법 위반 여부에 따른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의 개선 등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신청인들이 제출한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지난해 4월 11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공정위 측이 해당 신청서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보충을 요청했고, 두 회사는 각각 올해 5월과 4월 본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지난 5월 7일 '최혜대우 요구',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4월 9일 '최혜대우 요구' 사건에 대해서만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이 때 '끼워팔기' 사건은 신청하지 않았다. 


배민과 쿠팡이츠 법 위반 행위 (표=공정위)

그러나 공정위가 양사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본안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원사건 심의를 통해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기각과 관련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측은 모두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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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아한형제들 측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동의의결 신청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앞으로도 업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업주와 고객, 플랫폼이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입점 매장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동의의결 안을 제출했다"며 "향후 심의 절차를 통해 회사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