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신속 심사했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NS홈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하림 계열사인 NS홈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이다.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번 영업양수가 회생계획의 일부로 진행된 만큼 신속한 심사가 이뤄졌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와 함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분류된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식품 매출 비중이 높고,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 채널의 식품 매출 증가로 경쟁 압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11개 수직결합과 2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유통망의 결합이고, 혼합결합은 NS홈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 결합이다.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에는 육계, 삼계, 토종닭 등 닭고기와 돼지고기, 오리고기, 식육가공품, 라면류, 즉석밥, 냉동만두, 가정간편식, 펫푸드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수직·혼합결합은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닭고기 분야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기업형 슈퍼마켓보다 낮고,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고려하면 점유율이 2%대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경쟁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계육을 공급받지 못해 불리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민·관·학 함께하는 '디지털 트러스트' 대국민 캠페인 열린다2026.04.07
- 홈플러스, 하림에 '익스프레스' 팔아도 돈 없다2026.05.08
- NS홈쇼핑, 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리나2026.04.22
- 삼성전자, '엑시노스 2600' AI 성능 자신감..."전작 대비 두 배 향상"2026.06.12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구조 재편이 진행 중인 시장에서 후순위 사업자가 경쟁력을 회복해 선순위 사업자의 유력한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