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와우회원가’ 기만광고에 과징금 5억원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 회원가처럼 광고...와우회원 483만명서 937만명으로 증가

인터넷입력 :2026/06/09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을 상시적인 회원 전용 가격처럼 광고한 쿠팡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와우회원가’를 일반 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처럼 광고하면서, 해당 가격이 와우멤버십 가입 시 발급되는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이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해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팀장이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와우회원가를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1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쿠팡은 2020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기존 방식과 1회성 쿠폰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표기하는 방식에 대한 A/B 테스트를 진행한 뒤, 같은 해 8월 26일부터 1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개인 것처럼 표기했다. 또 ‘와우회원가로 5000원 할인’,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회원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 가입 시 일반 판매가보다 상시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 가격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에 가입할 경우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이었다. 소비자가 동일한 와우회원가로 상품을 반복 구매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특히 쿠팡은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의 할인 금액을 해당 상품들의 가격에 모두 적용해 표시했다. 실제로는 할인쿠폰 1장당 하나의 상품만 표시된 와우회원가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마치 여러 상품을 모두 와우회원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회원가가 1회성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과 적용 범위를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고 봤다.

이영희 공정위 표시광고감시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처럼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1회성 할인 가격을 표시한 사례는 확인한 바로는 없다”며 “다른 쇼핑몰은 1회성 쿠폰을 적용한 가격을 표시할 경우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와우회원가의 의미와 적용 범위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해 유료 멤버십 가입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봤다.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 최저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멤버십 가입을 통한 록인 효과를 형성할 목적으로 기만적 광고를 실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팀장은 록인 효과에 대해 “소비자들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해당 쇼핑몰에서 다시 구매하게 되는 효과를 포함해 설명한 것”이라며 “한 번 가입하면 탈퇴하기 어려운 효과도 있고, 구매할 경우 재구매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의 와우회원 수는 이 사건 광고 기간 동안 크게 늘었다. 이 팀장은 “2020년 8월에는 483만명이었고, 2022년 5월에는 937만명 정도였다”고 말했다. 약 450만명이 증가한 셈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와우회원 가입 경로가 쿠팡 온라인 쇼핑몰뿐 아니라 쿠팡플레이 등으로도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률 과징금이 아닌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조사가 길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복잡한 할인 체계 확인이 필요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이 팀장은 “쿠팡이 쿠폰 할인을 이 사건 기간 동안 시행한 횟수가 230만회 정도 된다”며 “복잡한 할인가격 체계를 파악해서 와우회원가 광고의 기만성을 밝히는 데 노력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에도 8차례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복잡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며 “쿠팡이 법 위반을 할 정도로 조사를 지연하거나 방해한 사실은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들이 다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을 정률 2%에서 10%로, 정액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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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가격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할인 적용 조건과 범위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